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 주택드림 청양통장이란

기존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개편한 통장입니다.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약 통장으로 내년 2024년 2월 출시될 예정으로

이자를 최대 4.5%까지 제공하고 기존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전환 가입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고 미리 준비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양통장-가입방법-전환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양통장 가입방법 및 전환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편안

 

 

 

구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변경 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변경 후)
출시일 2018년 7월 2024년 2월 (출시 예정)
가입 대상 만 19세 ~ 34세 만 19세 ~ 34세
무주택 요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소득 기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이자율 최대 4.3% 최대 4.5%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월 최대 100만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 : 2024년 2월 예정

 

국 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제외 적용

    예) 가입신청자 나이가 40세일 경우 군 복무기간 6년 적용 시 34세로 간주한다.

 

※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도 가입 시점에 자격을 충족했으면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처럼 기존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1. 신규신청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 신규가입 신청 원하분들은 아래 취급은행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된다.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 / 24년 2월 예정)

 

3. 기존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소득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에 충족하면 전환 가입 가능하며

기존 통장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 / 24년 2월 예정)

 

전환가입 시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으로 인정되고

청년 주택드림 통장의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금액부터 적용된다.

 

 

주택청약 당첨 시 구입자금 지원 및 혜택

 

1.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혜택

▶ 주택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 지원

최장 40년 / 금리 최저 연 2.2% 적용 (소득, 만기별 차등)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이하 주택

 

청약 당첨 시 계약금 납부가 가능하며 잔금자금을 모으는 예금통장 기능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인출이 가능하다.

단, 청약 당첨 시 청약통장으로의 기능은 상실되며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 가능하다.

※ 청년 주택드림 자금지원은 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 가능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자격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실적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 허용 (최대 5천만 원)

소득기준 : 미혼은 7,000만 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근로소득자 → 최근 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사업소득자 → 최근 1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3. 생애주기별 추가 지원 혜택

▶ 결혼 시 : 0.1% 금리 인하 혜택

▶ 다자녀 시(추가 출산 시 1명당) : 0.2% 금리 인하 혜택

▶ 최초 출산 시 : 0.5% 금리 인하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 신규가입 신청 원하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반응형